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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6 2017나732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8. 1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통장에 대한 압류를 하자 제1심 판결이 있었음을 알게 되어 2017. 9. 28.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한 뒤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7. 10. 1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불변기간의 도과를 피고의 책임으로 볼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10. 17. C과 사이에 송학장갑을 저렴하게 납품받기로 하면서 C에게 14,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이에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는 차용증이 금액이나 대차일 내용 등이 공란인 상태로 원고에게 교부되었는데 원고가 그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여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문서는 본인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당해 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된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당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