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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8 2018나750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4행의 “위 가., 다.항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수료 환수 사유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았다거나, 그 수수료 환수 청구가 불공정하여 무효인 약관에 근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로, 제5쪽 제14행의 “위 나.항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를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규제법 소정의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로 각 고치고, 제5쪽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제5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각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5쪽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추가하는 부분 뿐만 아니라, 약관규제법에서 사업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과한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사업자로서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는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사업자가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201610 판결 등 참조), 을가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