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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27495

면책확인의소

주문

원고의 피고 파나웰스대부에 대한 원금 1,413,52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무 및...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엠원크레디트 주식회사(이하 ‘엠원크레디트’라고 한다)는 2002. 6. 3. 원고에게 1,5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유한회사 파나웰스대부는 2004. 12. 31. 엠원크레디트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원금 1,413,520원)을 양수하였다.

(2) 예스캐피탈 주식회사, 프로그레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이앤오인터내셔날의 원고에 대한 각 대출금 채권(원금 합계 9,776,371원)은 피고 브라보캐피탈앤드대부 주식회사에 양도되었다.

(3) 원고는 2010.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단19313, 2010하면19313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1. 10. 20.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1. 11. 4.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는 누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는 위 면책 결정으로 면책되었다

할 것이다.

2. 피고 유한회사 파나웰스대부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유한회사 파나웰스대부는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유한회사 파나웰스대부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엠원크레디트로부터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거나 면책결정 당시 피고 유한회사 파나웰스대부로부터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2002년에 작성한 엠원크레디트와의 사이의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2010년 면책 신청 당시 위 채권이 양도되어 채권양수인인 피고 유한회사 파나웰스대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