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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64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 18:0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수영장 탈의실에서 스마트폰의 무음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 D(24세)의 나체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8. 6. 30.경부터 2018.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인 남성 피해자들의 나체를 총 159회에 걸쳐 사진으로 촬영하고, 25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

1.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 압수증명

1. 사진 및 동영상파일 캡처,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CD 2매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