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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64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아이 폰 6( 이하 ‘ 이 사건 휴대폰’ 이라 한다 )를 보지 못하였고 가져간 사실도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판결문 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에서 위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이 사건 휴대폰의 전화 알림을 벨 소리로 설정해 놓았고,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5. 11. 15. 03:30 경 피해자의 어머니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으며, 피해자는 휴대폰을 분실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문자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문자를 읽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당시 정황 등과 모순되지 않는 데다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위치 추적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휴대폰은 2015. 11. 15. 09:50 경부터 10:12 경 경산시 G에 있다가 같은 날 12:04 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같은 날 12:30 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을 거쳐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