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광주, 전 남 지방 병무 청장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전자우편 (C )으로 발송된 현역 입영 통지서를 전 남 장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자 송달 받고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B’ 의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2.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들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면서도 집총을 하지 않는 대체 복무의 기회가 주어지면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를 피력하고 있고, 현재 대체적 복무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 형과의 형평성,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과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실형으로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에 따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