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16 2015고정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에 있는 ‘남한산성’ 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삼동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인천기점 27.4km 지점까지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의자 출석요구 및 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