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을 의심되는 사람을 감시하거나 자가 등에 격리시킬 수 있고,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4.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캐나다에서 입국한 자로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으로부터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되므로 2020. 4. 4.부터 보건소 별도 통지 시까지 자가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고, 2020. 4. 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서 해운대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4. 5.부터 2020. 4. 18.까지 자택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가격리 기간 중인 2020. 4. 6. 10:00경 피고인의 동생인 D으로부터 혈압약을 전달받기 위한 목적으로 격리 장소인 위 주거지를 벗어나 약 7분 동안 부산 해운대구 소재 E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무원 진술서
1. 격리통지서
1.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검역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격리 조치가 이루어질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전염성, 위험성과 그로 인한 사회전반의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지정된 격리 장소를 벗어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