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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22434

건물인도 및 임대료청구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F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표시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