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22434
건물인도 및 임대료청구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F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표시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F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표시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