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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27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C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성명 불상의 브로커와 함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17.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부동산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처 F 소유의 서울 구로구 G 빌라 D 동 101호를 C에게 보증금 7,500만원에 임대한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성명 불상의 브로커는 대출신청 자인 C이 주식회사 투 비피엔 디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위 허위 전세계약 서와 함께 C에게 넘겨주었다.

C은 2012. 7. 18.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 은행 광명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24.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1. 대출신청서

1. 신용보증 신청서

1. 입출금거래 내역 (F)

1.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