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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3 2018구합90091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0. 4. 27. 대한민국 국적의 부(父) B과 일본 국적의 모(母) C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과 일본 국적을 모두 보유하게 된 선천적 복수국적자이다.

원고는 2018. 3. 6. 일본으로 출국한 후, 같은 날 주삿포로 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를 거쳐 피고에게 국적법 제14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적이탈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8. 6. 4. ‘국적법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는 외국에 주소(생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출입국 기록, 제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는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우울증 증상 치료를 위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기는 하나, 2014. 3.경부터 2017. 9.경까지 원고의 외가가 있는 일본 북해도에 거주하면서 D 중학교(D中學校, 이하 ‘D 중학교’라고 한다)를 졸업하고, E 고등학교(E高等學校, 이하 ‘E 고등학교’라고 한다)를 다니다

자퇴를 하였으며, 현재 북해도 F(北海道 F)에 주소를 두고 일본 G대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바, 외국에 주소가 없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령 및 법리 국적법 제14조 제1항은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피고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