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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8 2017고단56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561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년 5월 말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AT대를 다녔고 현재 C기획전략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학력과 직업을 속인 후, “내가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된 업무도 해 보고 사채업자 등 많은 전주를 알고 있다. 브릿지 자금으로 28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줄테니 착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혼을 앞두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28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6.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결혼을 하는데 결혼 자금이 부족하다. 1주일 이내로 갚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연체대금 1,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4.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9.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CS학원 사무실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E에게 “처제에게 문제가 생겨 급히 2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의 나.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