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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500639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250,451원, 원고 B, C에게 각 8,354,18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2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18. 8. 21.경 10:25경 경운기를 운전하여 세종시 F 앞 이면도로인 내리막길을 진행하던 중 위 고갯길을 올라오던 G가 운전하는 H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피하지 못하고 경운기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 앞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E는 도로에 전도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는 교통사고로 인한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E’를 ‘망인’이라 한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4)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면책 주장 및 책임의 제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망인의 경운기를 발견하고 정차한 후 후진까지 해주었음에도 경운기의 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망인의 전적인 과실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 9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경사가 있는 구간이면서 급커브길로서 시야에 제한이 있어 진행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리막길을 내려오는 차량의 경우 제동이 쉽지 않고 도로의 폭이 2.2m로 차량의 교행이 어려운 곳이므로 위 이면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