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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9 2013고단3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75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샤브샤브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E건물, 5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주변 위성사진과 설계도면을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 이 사건 상가 24실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를 끝내면 2억 원 상당의 이익이 생긴다. 공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그 중 1실을 주고 차용한 돈은 2개월 후인 2012. 3.말경까지 전액 변제하겠다. 1년 안에 1억 원 정도를 벌게 해 줄 테니 사업 파트너로 같이 가자. 일단 6,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2011. 12. 초순경 D와 이 사건 상가를 6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했으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약 5억 원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선분양을 하여 위 경비를 마련하려고 하였고, 약 3억 원의 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하였을 뿐 공사자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공사 진행 능력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 16.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샤빌레 카페에서 1,7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2. 1. 18.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79에 있는 역세권 공인중개사무소에서 4,3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2. 1. 2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8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