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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05 2016나55288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3. 11. 20. 설립되어 국내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과 업무에 필요한 숙소, 교통수단, 통역인 등을 제공하는 에이전트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6. 4. 24.부터 2014. 4. 2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 한다)는 2010. 2.경 노르웨이 법인인 이엔아이 노르게 에이에스(ENI Norge AS, 이하 ‘발주사’라고 한다)로부터 I 제조 사업을 수주하였다

[위 I에는 ‘J’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이에 위 사업은 ‘B’라고 명명되었다]. 피고와 현대중공업은 2010. 2.경 B에 투입되는 외국인 감독관 등의 업무와 생활에 필요한 숙소, 교통수단, 행정서비스 등을 피고가 제공하면, 현대중공업은 각 서비스 별로 약정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서비스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0. 5. 3. 원고와 사이에 ‘B의 수주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운영에 최선을 다한 것을 높이 평가하여 B의 인력 공급을 시작한 날부터 원고에게 순이익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센티브 계약’이라 한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인센티브 금액을 매출액의 1%로 변경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2월분까지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인센티브 중 2014년 1월분은 16,944,999원, 2014년 2월분은 18,620,860원이다.

한편 발주사의 요구에 따라 에이치에이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하에너지(HA Energy)’라고 한다]와 이탈리아 법인인 로세티 마리노(Rosetti Marino S.P.A, 이하 ‘로세티’라고 한다)가 ‘J’의 시운전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하에너지와 로세티는 계약구조 등을 이유로 현대중공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