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가합51990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82,115,897원 및 그중 171,369,130원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82,115,897원 및 그중 171,369,130원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