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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가합51990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82,115,897원 및 그중 171,369,130원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