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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7노220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영등포구에 있는 AN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근 점포 상인들과 계를 하면서 계금이나 이자를 순조롭게 지급해왔다. 그런데 AN시장의 재개발(현대화)공사와 인근 대형슈퍼 입점 등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어물 가게의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고, 위기를 느낀 계원들이 한꺼번에 피고인에게 원금 변제를 요구하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로 교부받은 것은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차용 조건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어 피해자도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피고인(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① I에 대한 사기의 점[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4, 6, 16, 17]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4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이 급하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그 무렵에는 금전적 어려움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계불입금을 납부해오다가 2015. 10.경 자금경색에 빠지게 되어 이를 갚지 못했을 뿐이다.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6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범행일자를 2015. 8. 31.로 직권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