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보다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종전 대출을 변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7.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으로 일을 하면 고액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받은 돈을 다시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해 주거나 전달책에게 직접 교부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7.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D를 사칭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대출한도를 조회한 후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 낸 후, 같은 날 14:00경 다시 전화하여"4,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E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