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2,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9. 12. 11.까지는 연 5%,...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3,500,000원을 2013. 3. 19.까지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2019.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8고단537)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9노367)은 2019. 4. 10. 피고의 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 후 위 형은 피고의 상고 포기로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사건 피고)은 2016. 3. 16.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사건 원고)이 운영하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식사 접대비용 등 영업활동을 위한 경비를 주면 F회사으로부터 일감을 받아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영업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본인의 모친 G 명의 농협계좌(H)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속이고 총 38회에 걸쳐 5,8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2,100,000원(= 위 차용금 3,500,000원 위 편취금 58,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12. 3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9. 1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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