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30 2018가단764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646,723원, 원고 B에게 27,049,567원, 원고 C에게 14,104,717원, 원고 D에게 15,45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646,723원, 원고 B에게 27,049,567원, 원고 C에게 14,104,717원, 원고 D에게 15,45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