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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30 2018가단764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646,723원, 원고 B에게 27,049,567원, 원고 C에게 14,104,717원, 원고 D에게 15,45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