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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28 2021고단14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부악로 40에 있는 이천시청 B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으로,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부터 2020. 7. 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3., 2020. 9. 7., 2020. 12. 7.부터 2020. 12. 9.까지 및 2020. 12. 14. 통틀어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 담당공무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