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5.09 2019가단3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600,000원과 2019. 2. 20.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600,000원과 2019. 2. 20.부터 위 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