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15 2019가단1012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23.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8. B가 C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B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신용보증약정에는 B가 C은행에 대한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B는 2014. 10. 15.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대출기한을 2015. 10. 2.로 삼아 1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대출기한이 2018. 10. 2.까지 연장되었으며,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기한도 연장되었다.

B는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인 2018. 10. 3. C은행에게 대출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C은행은 2018. 11. 6. 원고에게 B의 원금 연체 사실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9. 1. 23. C은행에게 B의 대출원리금 91,253,34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B는 2018. 7. 23. 배우자의 언니인 피고와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기존 차용금채무 3,0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접수 제338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D의 근저당권(2012. 12. 28. 설정, 채권최고액 108,000,000원, 채무자 B), 주식회사 E의 근저당권(2018. 3. 7. 설정, 채권최고액 51,700,000원, 채무자 B)이 설정되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의 2018. 7.경 시세는 189,000,000원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은 165,000,000원 상당이었다. 라.

B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 당시 경남신용보증재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