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 부부(매수인)는 용인시 소재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계획하면서 2017. 4. 29.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원고(상호: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게 매물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사실, ② 이에 원고는 2017. 4. 29.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G건물 111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F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소외 H로부터 매도 알선을 의뢰받은 상태였다)이 매물로 나와 있음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주택을 둘러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그에게 요청한 사실, ③ 원고는 소속 직원인 I으로 하여금 2017. 5. 1. 피고들을 대동하여 이 사건 주택과 인근의 J건물 101동 502호를 둘러보게 하였는데, I과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둘러볼 때 F은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로 참여한 사실, ④ 위 답사 당일 원고는 피고 C(남편)에게 이 사건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내용을 문자메시지(사진)로 전송하였고, 이후 피고 C은 원고에게 매도인이 희망하는 이 사건 주택의 매매가격 15억 5,000만 원을 낮춰달라고 요청하면서 2017. 5. 10.부터 2017. 5. 29.까지 원고와 수차 전화 통화를 한 사실(피고들은, 원고가 위와 같은 요청을 받고도 매도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할 뿐 매매가격 조율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매매가격 조율을 위해 위 F과 수차 협의하였다고 다툰다), ⑤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부부에게 매매대금의 0.9%를 중개보수로 요구하였고, 피고 부부는 중개보수가 과다하다며 감액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한 사실, ⑥ 이후 피고 부부는 F을 찾아가 이 사건 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을 의뢰하면서 그 중개보수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F과 약정한 사실, ⑦ 피고 부부는 2017.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