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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22 2019가단74475

건축자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97,40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건축자재 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원고가 2015. 8.경부터 2016. 4.경까지 피고가 시행하는 공사 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하였고 그 미지급 대금이 31,497,4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추후에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답변서 등 주장ㆍ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2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자재대금 31,497,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