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8 2017고정4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19:4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 술에 취한 채 손님으로 들어 가 별 다른 이유 없이 혼자서 큰 소리로 욕설하며 술주정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진 술병을 떨어뜨려 깨뜨리고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가량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