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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6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23:25 경 대구 남구 B 빌라 주차장에서 자신의 C 카니발 차량을 연락처도 적어 놓지 않은 상태로 주차를 해 놓아 위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BMW 승용차를 이동하지 못해 경음기를 울려 주차장에 나온 자신에게 피해자가 “ 차에 전화번호도 왜 안 붙여 놓느냐.

” 하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영상 캡 쳐 사진 첨부에 대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민 사실은 있으나 때리거나 상처를 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D의 영상 및 진단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