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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3121

정기총회 결의 무효 확인

주문

1. 피고의 2013. 3. 24. 총회 결의 중 대표자 C,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원 및 파보편찬위원장 D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E파 10세손 F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G, H, I, J 총 4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으로 H 소속 종원이다.

나. 피고는 2013. 3. 24. 정기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소집통지를 하면서 남자 종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했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기총회 개최의 통지를 하는 외에 여자 종원들에게 개별적인 소집통지는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3. 3. 24.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의 대표자 C,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원 및 파보편찬위원장 D을 각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의 회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임원 및 직원의 정수)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 : 3명

다. 고문 : 약간명

라. 운영위원 : 19명

마. 장학위원 : 7명

바. 감사 : 3명 제8조 (임원의 선출 및 직원의 임면) ①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장학위원,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 출한다.

제15조 (회의 종류) ① 회의는 총회와 운영위원회, 장학위원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6조 (회의의 소집) 본회의 총회를 소집할 시는 일시, 장소 및 회의목적 사항을 총회일 10일 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 통지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33조 (특별위원회) ① 본회는 사업수행상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단, 필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