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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51960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중 임대차보증금 상당액과 재산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8. 2. 12.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다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1046 이혼 등 청구를 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르21183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이 진행 중 2017. 7. 3.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와 이혼하였다.

나. 관련 사건의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이 사건의 ‘피고’)와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 조정참가인(이 사건 원고와 1남 1녀를 출산하고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던 C를 말한다)은 위자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피고와 조정참가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을 2017. 10. 3.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원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는 피고 또는 조정참가인으로부터 위 2의 가.

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① 서울가정법원 2017즈단30486호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해제절차를 이행하며, ② 조정참가인을 상대로 한 서울가정법원 2017드단313038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조정참가인은 위 취하에 동의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7억 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로 분할하여 2017. 10. 3.까지 3억 원을, 2018. 3. 3.까지 나머지 4억 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이를 1회라도 어길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잔액 전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3의 가.

항 기재 금원을 전부 지급받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