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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33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23:20경 서울 강서구 B빌딩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경찰관임을 밝히면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리면서 D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범죄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