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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504942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사정 및 분할 경위 일제강점기 시절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이천군 B 전 456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은 같은 리에 주소를 둔 C가 토지사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토지인데, 위 토지는 1972. 8. 25. 분할, 행정구역변경, 지목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이천시 D 전 1,501㎡(454평) 및 E 도로 7㎡(2평,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가, D 토지가 1990. 12. 7. 다시 분할되어 D 전 1,344㎡ 및 F 전 157㎡(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로 분할이 되었으며, 이후 경지정리작업을 통하여 D 전 1,344㎡ 토지가 이천시 G 답 1,358㎡(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환지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기재 1949. 6. 21.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이후 분배농지 확정 및 분배농지 대가 상환과정에서 작성되는 서류들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품의서(지가증권발급의 건), 지가사정조서, 보상신청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송부의 건,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보증서, 보상대장(갑제1호증의 1 내지 7) 본적지가 서울 중구 H이고 주소지가 서울 중구 I인 J이 이 사건 사정토지를 포함하여 답 11,376평 및 전 4,446평에 관하여 농지대가보상을 신청하였고, 그에 관한 지가사정절차가 진행되어 위 J에게 정조(正租) 123석 9두를 보상하기로 결정되어 관할 관청이 증권번호 ‘K’의 지가증권을 발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분배농지부용지(갑제2호증) 이 사건 사정토지에 대한 분배농가는 L, 피보상자는 J으로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