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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9 2016고단249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92]

1. 피고인 B의 특수 상해 피고인 B는 2015. 10. 9. 23:55 경 순천시 F에 있는 G 스탠드 바 화장실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A(56 세) 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A의 일행인 피해자 H( 여, 54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발로 피해자 H의 배 부위를 차서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등을 때리고, 계속해서 위 화장실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벽에 쳐서 파편이 피해자 H의 얼굴에 튀게 하고,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팔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2 세 )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으며, 그 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특수 상해 피고인 C는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피해자 B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맥주병이 깨지자 위 피해자의 등을 깨진 맥주병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718] 피고인 B는 2017. 3. 5. 23:00 경 순천시 I에 있는 'J 노래 주점 '에서 피해자 K(54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