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D로부터, “ 태국 여성을 합숙시키면서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데 같이 해 보겠느냐.
성매매 여성 숙소 옆에 살면서 채팅 앱을 이용하여 성매매 광고를 하고 성매매 여성을 데리고 가 남자 손님들 로부터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다시 숙소로 데리고 돌아오면 성매매 1 콜 당 1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2017. 2. 16. 경 D와 함께 울산 광역시 중구 E 오피스텔 2405호에서 F( 일명 ‘G’), H( 일명 ‘I’) 등으로부터 태국 국적의 J( 여, 31세, 애칭 ‘K’), L( 여, 27세, 애칭 ‘M’), N(24 세, 여, 애칭 ‘O’ )를 인수하여 경주시 P 원룸 502호로 데리고 왔다.
Q는 2017. 2. 20. 경 피고인 및 D로부터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Q는 위 P 원룸 502호에 위 태국 여성들을 대기하게 하면서 R ㆍ S 등 채팅 앱을 통하여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 일시, 장소를 정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태국 여성들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 다 주고,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회당 12만 원 내지 24만 원의 화대를 받고 태국 여성들 로 하여금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위 화대를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Q는 D와 공모하여, 2017. 2. 21. 19:00 경 채팅 앱을 통하여 연락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매매 일시, 장소를 정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J을 경주시 T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 데려가 위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J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2. 17. 경부터 2017. 2. 23. 경까지 총 약 51회 (J 12회, L 19회, N 약 20회 )에 걸쳐 합계 약 618만 원의 화대를 받고, Q는 2017.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