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14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3.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있는 ‘한성철물’ 동쪽 골목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약 3.5km의 도로에서 C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의무보험조회(가입사실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