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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6.27 2019고단24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경부터 2016. 5. 31.경까지 F에 있는, G센터에 있는 H단체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2016. 6. 1.경부터 I단체와 H단체가 I단체로 통합되자 위 장소에서 I단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체육행사가 개최될 때 J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이를 집행, 정산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K에 있는 스포츠 용품업체인 ‘L’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M에 있는 스포츠 용품업체인 ‘N’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O에 있는 광고간판 업체인 ‘P’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E은 Q에 있는 슈퍼마켓인 ‘R’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1) D, B, C과 공모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J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행사에서 J시 스포츠산업과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을 신청하고, 배정된 보조금을 피해자 H단체 또는 I단체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다음 스포츠용품 및 현수막 등의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인 위 ‘L’, ‘N’ 및 ‘P’에서 물품을 납품받은 뒤,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위 업체들에게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소사실에는 J를 피해자로 특정하였으나, 피고인 A은 H단체, I단체의 사무국장으로서 위 체육회가 J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위 체육회를 위하여 업무상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실제 납품된 물품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보조금을 신청한 다음 마치 위와 같이 신청한 물품을 모두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업체들에게 부풀린 금액을 포함하여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이와 같이 부풀린 금액을 위 업체 업주들인 D, B 및 C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D, B 및 C과 각각 공모하여 피고인의 비자금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