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8 2018고단7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전주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15:30 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 교도소 C에서 피해자 D(47 세) 와 수형 생활태도 문제로 서로 시비 하다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음경의 표피가 벗겨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자술서

1. 소견서

1. 의무 기록지,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준강제 추행죄 등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교도소 내에서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판시 준강제 추행죄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준강제 추행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