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13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 우 즈 베 키스 탄 타슈켄트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와 그 친구들의 한국 취업 비자를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비자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B의 동생 C에게 D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2015. 7. 2. 300만원, 2015. 8. 7. 300만원 총 600만원을 교부 받고, 2015. 7. 15. 우 즈 베 키스 탄 타슈켄트에서 B로부터 미화 3000 불을 교부 받고, 2015. 8. 10. F에게 위 국민은행 계좌로 24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통역 조서)
1. 차용 확인서, 통장 내역, 입출금 거래 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