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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4 2013나223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C 잡종지 79㎡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10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I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조부인 L은 1961. 11. 20.(음력) F에게 그 석축 및 표석을 경계로 하여 경북 울진군 C 지상에 있는 목조 건물 1채 및 그 대지 부분을 매도하였다.

나. F은 M에게 위 건물만을 매도하고 M으로 하여금 건물을 해체하여 옮겨가도록 한 뒤, 1972. 9. 3. 원고의 부(父)인 E에게 석축 및 표석을 경계로 하는 대지 부분을 매도하였다.

다. L 및 피고의 부(父) K은 F이나 E에게 위 대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은 채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자기 명의로 1985. 5. 21. 경북 울진군 C 잡종지 79㎡(이하 ‘C’라고만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1985. 4. 10. 위 C에 인접한 D 잡종지 60㎡(이하 ‘D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E은 2006. 1. 22. 사망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선친인 E이 F으로부터 매수한 대지 부분은 C 중 별지 1 도면 표시 2, 3, 4, 5, 6, 12, 11, 10,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4㎡ 및 D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4, 13, 18, 17, 5,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7㎡ 합계 31㎡이다.

E은 위 토지 부분을 매수한 후 농작물을 경작하며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E 사망 후에는 원고가 E의 점유를 이어받아 20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의 의사로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 부분에 관하여 E이 이를 매수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2. 9. 3.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