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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2 2013고단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13: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870 앞 편도 5차로를 시흥사거리 쪽에서 말미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니발 승용차를 위 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