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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5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카메라 등 이용촬영, 공동공갈 범행은 치밀한 계획 범행이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큰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공갈의 수단으로 삼는 등 그 방법도 대단히 좋지 못한 것이며, 피고인 A에게 수 회의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 범행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성폭력 또는 공갈 범행과 관련한 전과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검사는 “간통으로 고소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합의이므로 정상적인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고, 가사 위와 같은 조건이 합의에 이른 일부 동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강요나 협박이 없었던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하자 있는 합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기록 140면 참조),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약 1개월간 구금되었던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법률 제1155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