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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587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중순 19:30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 이르러 열려 있는 후문을 통해 위 공사장에 들어가 그 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실란트 20 상자를 손수레에 실어 나온 후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0.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4. 19:20 경 위 공사장에 이르러 열려 있는 후문을 통해 위 공사장에 들어가 그 곳 철제 창고 안에 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실란트 20 상자와 경화제 5 상자를 손수레에 실어 나온 후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10.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4. 19:30 경 위 공사장에 이르러 열려 있는 후문을 통해 위 공사장에 들어가 그 곳 철제 창고 안에 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6만 원 상당의 실란트 16 상자를 손수레에 실어 나온 후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사진, 압수현장 사진, 일몰시간 조회, 수사보고( 피해 품 경화제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