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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269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18:21 경 화성시 B에 있는 자신의 회사 내에서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2017. 6. 27.부터 2017. 6. 29.까지 882 통신 보급 정비 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 공문, 병력 동원 훈련 소집 자 명부 사본, 훈련 소집 통지서 교부결과 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후 실시된 보충훈련을 성실히 받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