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438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월경부터 2020. 1. 31.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여, 24세)에 대하여 위 주소지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끼 화떵띠 뽕땀에 사는 D씨(E(피해자의 휴대폰 번호))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버린 배신자 새끼라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개새끼는 내 선생도 아닙니다.
날 버린 배신자 새끼일 뿐입니다.
'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고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취하의사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