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25 2013고단8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이 평소 자신의 집안 얘기 등을 자주 하는 것에 대해 하지 말아 줄 것을 요구 했으나 피해자는 성의 없는 대답만 할 뿐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5. 15:00경 강릉시 D에 있는 E회사 사무실 내에서, 열흘 전 자신의 얘기를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라고 하였으나 성의 없는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E회사 공장안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2cm)을 들고 피해자의 배와 목에 대고 “사과 안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이를 보고 동료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든 채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및 피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특수협박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6월)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