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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1 2013고합2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2. 3. 05: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발과 다리를 만지고, 발가락을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범행을 하고 자리를 옮긴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쓰다듬고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F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가 직접 그린 그림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든 증거들에 청구전조사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판결문첨부) 및 그 첨부자료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