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건조물방화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공용 건조물 방화죄 관련)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파출소 바닥이 스스로 독립하여 연소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방화의 고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주유소에 들러 휘발유 4.5리터를 구입하고 파출소 주차장에서 휘발유를 자기 몸에 부은 점, ② 그 후 피고인은 곧바로 파출소 사무실로 들어가 라 이 터에 불을 켜기도 하다가 휘발유에 젖어 있던 윗옷( 벗어 바닥에 던졌다가 손으로 집어 들었음 )에 불을 붙인 점, ③ 피고인은 불붙은 윗옷을 파출소 안에 있던 대기용 소파에 던져 불길이 소파를 타고 번져 파출소 바닥에 옮겨 붙은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고성군 청 민원실에 전화하여 “ 휘발유 사와 서 몸에 뿌리고 파출소에 불을 질러 매스컴을 타면 너희들이 현장에 오겠냐
” 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공용 건조물인 이 사건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용 건조물 방화죄의 기수 여부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