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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22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02:5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흐트러뜨리는 등 영업을 방해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내가 왜 나가야 되냐,

너희들이 왜 여기를 왔냐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F에게 “ 야 너 이름이 F 이냐

씨 발 놈이 너네

가 뭔 데 왜 지랄들이냐,

F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순찰차량 블랙 박스 영상분석), 순찰차량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것은 무겁게 처벌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동종 범죄자들 과의 처벌의 형평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함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 지나, 현재 피고인은 장애가 있어 일을 하기 어렵고, 월 50 ~ 6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