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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7 2019가단521337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E, F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29,136,279원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소외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8. 27.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F의 지시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소외 주식회사 I 건물 외벽방수공사 중 외벽의 누수여부 점검작업을 하게 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08:27경 위 공사 현장에서 J 고소작업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 중, 망인 등을 태운 그 탑승함을 지상으로부터 약 9미터 높이 및 전신주의 고압(당시 약 22.9킬로볼트)충전전로 퓨즈로부터 약 2미터 아래이자 탑승함의 4면 중 안전난간이 없는 면과 건물 벽체 사이에 34센티미터의 이격이 발생하는 위치에 오도록 그 무선리모컨을 조작한 사실, 그런데 신장 156센티미터인 망인이 옥탑지붕을 살피려고 탑승함 측면의 하부난간(탑승함 바닥으로부터 높이 약 38센티미터)을 딛고 올라서자 그 머리가 위 퓨즈에 닿았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감전되어 쓰러져 위 탑승함의 안전난간이 없는 면과 건물 벽체 사이로 떨어져 같은 날 08:52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른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은 그 자녀들인 사실, 한편 원고들과 소외 회사 및 F 사이에서는 소외 회사 및 F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들에게 각 3,30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20. 7. 28.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 을나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운행자인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