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E, F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29,136,279원 및...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소외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8. 27.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F의 지시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소외 주식회사 I 건물 외벽방수공사 중 외벽의 누수여부 점검작업을 하게 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08:27경 위 공사 현장에서 J 고소작업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 중, 망인 등을 태운 그 탑승함을 지상으로부터 약 9미터 높이 및 전신주의 고압(당시 약 22.9킬로볼트)충전전로 퓨즈로부터 약 2미터 아래이자 탑승함의 4면 중 안전난간이 없는 면과 건물 벽체 사이에 34센티미터의 이격이 발생하는 위치에 오도록 그 무선리모컨을 조작한 사실, 그런데 신장 156센티미터인 망인이 옥탑지붕을 살피려고 탑승함 측면의 하부난간(탑승함 바닥으로부터 높이 약 38센티미터)을 딛고 올라서자 그 머리가 위 퓨즈에 닿았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감전되어 쓰러져 위 탑승함의 안전난간이 없는 면과 건물 벽체 사이로 떨어져 같은 날 08:52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른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은 그 자녀들인 사실, 한편 원고들과 소외 회사 및 F 사이에서는 소외 회사 및 F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들에게 각 3,30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20. 7. 28.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 을나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운행자인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