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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546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546] 피고인은 2016. 4. 3. 03:27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로 전화하여 ‘현금 300만 원을 도난당했으니 당장 5분 내로 출동하라’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300만 원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등 모두 10명의 경찰관과 5대의 경찰차량이 출동 하였으며, 이후 순찰차를 발견하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절단기를 가지고 도주하며, 추격하는 경찰관을 피해 서울 도봉구 해등로 103, ‘서울창원초등학교’ 철망을 넘어 들어가며 “나를 쫓아올 경찰관이 없을 걸”이라고 소리치며, 뒤따라온 위 D이 철망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옷자락을 붙잡자 “머 이런 씹할 좆같은 나라가 다 있어, 경찰관이 도둑은 안잡고 씹할 나같이 선량한 사람을 왜 붙잡아”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025] 피고인은 2016. 5. 9. 06:4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목재 평상 2개, 그 평상의 받침목 8개를 톱을 이용해 잘라낸 후,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동경위서

1. 녹취록 [2016고단3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 7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