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08 2016가단10056
식대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5,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 B에 대하여는2006. 4. 14.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6. 6.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단11272 식대 사건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판결원리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재차 소구함. 2. 피고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